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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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최근 일이다.

전국 부동산 상승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나는 한명의 임차인으로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내가 들어갈 주택을 찾다보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을 알게 되었다.

알게된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관련 정책과 법률을 찾아보며 지식을 습득했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글로 남겼다.
(운이 좋게도 이 와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

그러다보니 알게된 정보가 많은 분께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되었고, 당첨 이후에도 알게되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기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남기겠다.


 

 

 

시간내어 이 글을 읽으면

  1.  계약 만료 때마다 추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 공급 유형엔 어떤 것이 있고, 내 상황에서 어떤 공급에 넣어야 유리한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찾는 방법과 입주 신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줄 요약

1. 보증금, 월세 저렴한 최장 10년 반전세. 유주택자 되면 쫓겨남, 10년 되도 쫓겨남
2. 깐깐한 집주인 (건설사 또는 건설사 외주)
3. 10년 뒤 제 값 주고 팔 아파트라 건설사가 열심히 지음
4.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에게 전월세 최고의 대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국토부)에서 지원하여 민간 건설사(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에서 건설한 주택.
과거 이름은 ‘뉴 스테이(New Stay)’ 였고, 2018년 7월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으로 변경되었다.

민간 건설사는 지어진 주택을 10년간 임대(2021년 이전 진행 사업은 8년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줘야하며 이후 분양(판매)을 할 수 있다.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목적 취약계층 주거지원 중산층 대상 임대 취약계층, 중산층 대상 임대
공급대상 사회취약계층 제한없음 무주택자
주택규모 60㎡ 위주 84㎡ 위주 84㎡ 위주
공급주체 국가, 지자체 민간 건설사 민간 건설사
임대기간 다양 4~8년 8~10년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어떤 임대주택을 알아봐야할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 문서를 참고하자.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찾기. 공공임대, 민간임대 총정리

청약 통장 사용 여부 및 재당첨 제한 여부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자는 신청이 가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이 없다.

청약 방법

각 시공건마다 다르다.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각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 신청금을 받는 경우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최근 진행된 삼송 서한 비아티움 청약 신청금은 10만원이었다. (당첨자, 낙첨자 전원 환불)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 되더라도 임대인(건설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하는 경우 임차권을 박탈,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꼭 확인할 것.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반 : 시세의 90~95%
청년, 신혼부부 등 : 시세의 70~85%

이라고 국토부 마이홈에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야한다.

지방의 경우 84㎡ 기준 보증금 1억대, 월 임대료 30~40만원 선
수도권은 보증금 1~3억대, 월 임대료가 3~50만원 수준

보증금, 월 임대료 증액은 2년 5%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임대 기간

8~10년 (2020년 8월 18일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입주자 분양 전환 우선권

공고문을 별도로 확인해봐야 확실하지만 명목상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 분양 전환 우선권에 대한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꼭 줘야하는게 아닌데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것.

2021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분양우선 전환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

아직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추후 임대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의 거취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야한다.


삼송 서한 비아티움 공고문 중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은평 대방 디에트르 공고문 중 분양전환 우선권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당첨 후 입주 불가 사유, 거주 중 퇴거 사유

입주 전

  1. 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생기면 입주가 불가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일보다 사전 청약 분양권을 먼저 받게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본인 명의 주택이 생기면 입주가 불가하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해당 사유에 의해 입주 불가하면 건설사에 따라 계약금 중 일정 금액을 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대략 1~300만원을 제외한 금액)

거주 중

  1. 본인 명의의 주택이 생기면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퇴거 기한은 시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
  2. 청약이 당첨될 경우 분양권 또한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
    청약과 사전청약은 분양권 입주개시일 당일까지 퇴거를 완료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한다. 물론 청약자와 배우자 포함.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공급 종류

일반공급 (80%)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집 없는 성인, 세대구성원 중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전부 무주택이어야함)

예)
유주택자 친구네 집에 동거 (청약 가능, 친구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속하지 않음)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동거 (청약 불가, 부모님은 직계존속)
유주택자 삼촌 집에 동거 (청약 가능, 삼촌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속하지 않음)

 

특별공급 (20%)

– 청년 : 만19~39세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한 사람
– 고령자 :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공급 공통 조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보통 공고문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소득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공 민간임대주택, 민간주택 청약 등 분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건별로 확인해야한다. 시공사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자. 소득기준 부적격나면..)

소득에 따라 1, 2, 3순위가 결정된다.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10% 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1순위인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보다 많을 경우 1순위에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다.

특별공급의 임대료가 일반공급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별공급 – 표준임대시세의 85%
일반공급 – 표준임대시세의 95%
로 산정된다.
(표준임대시세 : 인근지역 유사한 유형의 주택을 선정하여 전월세 거래를 토대로 도출한 시세)


혹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꼭 직접 조회하여 알아두자.
5분도 안걸린다.
홈택스에서 5분내로 나의 소득 조회하는 법

혹시라도 공고마다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공고문을 별도 확인, 시공사에 전화해서 이중 검사하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준비할 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혼인 상태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 1. 결혼 확인 서류 본인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발급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단점

장점

  1. 장기간 거주의 안정이 보장된다. 저렴한 보증금, 월 임대료로 신축, 준신축 아파트에 거주가 가능하다. 연장하여 최대 8~10년 거주가 가능한데 연장 시점마다 증액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어 초기 저렴한 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임대주택이기에 취득세 보유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거주하면서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내가 청약으로 원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전략적으로 당해와 가점을 챙기고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품질이 민간 분양주택과 다르지 않다. 건설사는 8~10년 임대 후 주변 시세대로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분양주택과 다르지 않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개떡 같이 지으면 아무도 안살테니) 부대시설 등 모든 부분이 일반 민간 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송 서한 비아티움의 커뮤니티 센터. 민간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단점

  1. 내 집 마련이 아닌 임대주택이다. 8~10년간 입주자로 살았다면 이후 주변 시세의 분양가로 구입하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때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면 퇴거 후 다시 전/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2. 퇴거 시 모든 상태를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는 사실 전/월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나, 중문 설치나 아트월 설치 등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월세의 경우 집주인과 타협을 볼 여지가 있지만 임대 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소유권이 없는 입주자, 갑이 아닌 을. 입주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많은 공동주택에 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용역 업체 선정에서 입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 관리를 책임지는 위탁 운영사가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이다보니 관리에 소홀하다는 평가가 있다.

     

  4.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근래에는 조금 개선된 것 같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적이 있을 만큼 차별 담긴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취학아동이 있는 집이라면 고민이 될 요소이다.

     

  5. 생각보다 싸지 않다. 임대 주택을 알아보다보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를 본적이 있을텐데 이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 공공임대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에 전세나 월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월세의 8~90%정도의 시세이기 때문에 월세형이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꼭 따져봐야한다.

추천 대상

청약을 노리거나 당장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분께 추천한다.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어서 당장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분이 입주하여
혼인, 자녀 계획, 경기도 당해 조건을 채워 청약에 도전할 분께 최선의 선택이 될거라 생각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찾는 법

국토부 산하기관 LH에서 운영중인 마이홈에 임대주택을 찾는 곳이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여타 임대주택에 비해 수가 훨씬 적어 잘 살펴봐야하며
경우에 따라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약하는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직접 찾아본 결과 마이홈포털엔 실제로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심지어 많다)

국토부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여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에서 모든 시행건을 관리하여 표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답변으로 확실해진 것은 마이홈 포털에 나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켜본 결과 최근에 진행중인, 공고문이 이미 나와있는 시공건에 대해서도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이홈 포털은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찾기

여러모로 찾아본 결과 현재 기준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 공공지원 민간임대 키워드를 조합하여 포털과 검색엔진에서 찾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하남이라면 검색어는 “하남 공공지원 민간임대” 가 될 것이고
의정부가 관심지역이면 “의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된다.

의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검색은 대형 포털과 구글까지 모두 해보는 것이 확실하다. ShowMeTheTime 블로그를 즐겨찾기하고 자주 보러오거나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화가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질문 받고 답변했던 내용 정리

Q.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의 분양이 이미 끝났다. 입주 할 방법은 없나?
A. 입주 대기를 걸면 된다.

이미 분양이 끝났다고 낙담할 것 없다.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당첨이 되고도 많은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격 미달이거나 중간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등등 여러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

건설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신 8~10년간 임대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예비합격자 또는 입주 대기자를 받아서 임대를 줘야한다.

입주 대기는 각 아파트 단지의 홈페이지나 관리소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내를 해줄 것이다.

예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아파트의 경우 2020년부터 8년간 임대를 줘야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입주대기자를 지속적으로 받을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근래 집값과 전세가가 폭등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관심이 폭등한 것 같다.
입주 대기를 신청해도 좋은 입지에 있는 임대주택은 한참동안 배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을 리스트업 하고 가능하다면 여러 곳에 입주대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홈페이지 공지

 

Q.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지원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세대 분리를 해야한다.

세대 구성원 중 직계존비속(부모님, 자식)이 유주택자이면 청약의 필수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세대의 직계존비속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친구 집, 친척 집에 동거를 하면서 세대 분리를 한다던가, 별도의 주택에 임차하여 세대 분리를 해놔야 필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Q.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나는 특별공급을 하면 되나? 일반 공급을 하면 되나?
A.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게 좋다.

일반 공급은 소득 제한이 없다. 공급 세대수가 많으나 당연히 신청자도 많을거라 경쟁률이 특별공급에 비해 높다.
특별 공급은 공급 세대수는 적으나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적을 것.

다만 특별 공급은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주 중 소득이 올라서 특별 공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퇴거해야한다.
입주 시점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하고 재계약 시점엔 150%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특별공급 기준에 가깝거나 급변 할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마음 편하게 일반 공급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포스팅을 하다가 느끼는거지만 내가 쓰는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다.
답글은 사치고 공감버튼이라도 눌러주면 기나긴 글을 쓰는데 힘이 될 것만 같다.

강요는 아니고요.

 

제발

This Post Has 8 Comments

  1. 정미영

    정리를 넘 잘해주셔서 잘 읽었고 감사합니다.

  2. 드라느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민간임대 당첨 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아보지않고 다른 일반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넣어둔 상태인데, 경쟁률이 높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간임대계약 후 며칠 뒤 일반아파트 청약이 발표되는데, 만약 청약에 당첨된다는 가정 하에 청약계약을 포기하면 민간임대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1. 시간 조절자

      안녕하세요.

      민간임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반 민간임대라면 경우에 따라 유주택자일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거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청하셔서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이 본청약일 경우. 당첨되면 그 즉시 분양권이 생기는 것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와 통화를 나누며 여쭤봤을 때

      1.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

      에 따라 분양권 소유에 따른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미 입주를 하신 상황이면 분양권(본청약 당첨)이 생기더라도 분양권 입주개시일 당일까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당일까지 임대주택을 비워야함)

      질문자분께선 현재 입주하시기 전으로 보여 지금 당첨될 청약이 본청약일 경우(사전 청약이 아닌)
      입주자 공고모집일 당시 무주택자여야하고 입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보아 중간에 유주택자가 됐을 경우 원칙적으론 입주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사이에 분양권을 포기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선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정보를 전달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꼭, 공신력 있는 곳의 정보도 보시고 각종 공공기관에도 크로스체크 해보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는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3. 둥댕이둥

    안녕하세요. 진천우방아이유쉘이라는 충북 진천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유주택자인 상태로 2020년 10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만 2년간 살고 있는데 곧 분양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분양전환 신청을 한 상태고요.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전세 계약 체결 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에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입니다.
    (작년부터 1년 여간 처분을 시도하였으나 매도에 실패한) 유주택자인 상황입니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진천우방아이유쉘은 대거 미분양으로 인하여 저 같은 유주택자들에게도 입주가 가능하게끔 선착순 입주를 진행하여 제가 2년간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유주택자인 제가 공공임대를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2021년 1월부터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것이 개정되면서, 최초 입주할 때에 입주 자격에 한해서 분양전환 자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특별법이 강행규정이라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다눈 것 같은데요.
    제가 법률을 찾아보긴 힘들더라고요…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유주택자더라도 입주할 때의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이면 유주택자더라도 분양전환 자격 대상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간 조절자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부분은 얼마 전에 보고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듯하여 저도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 계속 지체가 됐네요.

      아직 정확한 답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나 관리주체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주신 상황을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의 기본 자격인 무주택자가 아닌 상황에서 입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는 국토부에 연결해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질문자님 내용 저도 궁금해서 연결하려 했으나 연결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나름의 추정으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대거 미분양으로 국가에 진정을 하여 유주택자에게도 분양을 하도록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미뤄보아 의무임대기간(8~10년)이 지나고 일반 분양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약간의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건 건설사나 해당 임대단지를 관리하는 곳 또는 단지 담당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틈 나는대로 국토부에 연락해서 이 부분은 물어보고 답변을 듣게된다면 다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4.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내용 중, ‘당첨 후 입주 불가 사유, 거주 중 퇴거 사유’ 부분에 보면..
    입주 전, 입주가 불가할 때는 일정 금액을 반환한다고 적혀있고,
    거주 중, 청약에 당첨이 되어 퇴거하는 경우에는 돈 낸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입주 후 거주 중, 청약 당첨 되어 퇴거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내야하나요?

    공고문에는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된다.
    해제 또는 해지 시 위약벌이 발생한다.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에 대한 종류가 설명되어있음, 청약 당첨은 미포함) 되어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는 무조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벌이 발생한다고 말하네요..
    (힐스테이트 동탄 포레 입니다)

    1. 시간 조절자

      안녕하세요~
      모집 공고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모집 공고문에 적혀있는 내용이 맞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내용은 일반적인 모집의 사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평 디에트르의 경우 보증금 납부 시 퇴거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취소를 했을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기도 해요.
      시행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연락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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