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힐스테이트 뉴포레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가 개시되었다. (뭐 이리 늦은 게시물을)
아무래도 서울 그것도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초역세권에 위치, 브랜드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힐스테이트,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알아보자.
관악 힐스테이트 뉴포레 모집 공고
청약홈 캘린더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a
관악 힐스테이트 3줄 요약
1. 강남, 여의도 미친 접근성
2. 살벌한 계약 취소 위약금
3. 강남, 여의도 출퇴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최고의 대안
관악 힐스테이트 단지 정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원
총 7동 지하3층~지상 35층 1,143세대 (전용 44㎡ / 59A㎡ / 59B㎡ / 84㎡)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9세대 (전용 44㎡ / 59A㎡) 특별공급 28호, 일반공급 111호
조감도
커뮤니티
시스템
단지소개
동호 배치
평면도
44㎡
59㎡B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차인 모집일
청약일 : 7월 19일 ~ 21일 (3일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 7월 12일 |
청약일 (특공, 일반) | 7월 19일(화) ~ 21일(목) 09:00 ~ 17:30 |
당첨자 발표 | 7월 26일 |
정당 계약 | 8월 8일~12일 |
입주 예정 | 2022년 9월 16일 ~ 10월 30일 |
모집공고 관련 문의
관악 힐스테이트 – 02)853-6004
청약 신청
준비물
- 청약 신청금 10만원 잔액이 확보된 계좌 (청약 신청금은 당첨 여부와 관계 없이 전액 환불)
-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신청 방법
청약홈 에 들어가서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신청으로 들어가 청약하면 된다.
임대기간, 분양 전환 우선권
최장 8년 임대, 2년마다 갱신 재계약.
분양 전환 우선권 없음
신청 자격
공통 참고
특별공급 선정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1, 2, 3순위를 두어 순위에 따라 선정,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된다.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20% 이하
이 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각 특성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모든 것 문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
선발 인원
총 14명
44㎡ – 1명, 59㎡ – 13명
자격요건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2022.07.12)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하 원문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소득 부분이 헷갈릴 수 있도록 쓰여 있어서 풀어 쓰자면
- 신청한 사람의 소득이 있을 때 : 신청한 사람의 세대원 모두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넘으면 안된다.
- 신청한 사람의 소득이 없을 때 :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넘으면 안된다.
예를들어
- 23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소득 없는 대학생이 신청한 경우 :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를 3인(부모님+신청자) 기준 8,640,971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 120%) 이하여야 한다.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30세 소득 있는 회사원이 신청한 경우 : 부모님 소득과 신청자 소득을 합친 금액이 8,640,971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 120%) 이하여야 한다.
- 혼자 살고 있는 31세 소득 있는 회사원이 신청한 경우 : 신청자 소득이 3,854,536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인 12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발 인원
총 14명
44㎡ – 1명, 59㎡ – 13명
자격요건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2022.07.12)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 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청약 시 주의사항
분양 전환 우선권
관악 힐스테이트는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최근 은평 디에트르에서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했었지만 해당 단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1년 3월 임차인에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고 설령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 전환이 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기대는 하지 말 것.
보증금, 월 임대료
다수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늘리거나 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는 선택형 임대유형을 제공하지만 관악 힐스테이트는 기본형만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보증금이 모집공고에 나온 금액만큼 마련이 되어야한다.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권이 생기거나 다른 주택으로 가게 되어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입주 한 뒤 퇴거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주하게 되어 입주 후 계약 취소가 될 경우 2년치 예금이자의 10% (상담원의 말로는 대략 월 임대료의 3.5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해당 시기의 금리에 따라 변할 것으로 보임.)를 위약금으로 내고 퇴거해야한다.
입주 후 위약금은 그렇다쳐도 입주 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위약금으로 납부는 각별히 유의 해야겠다.
주상복합 관리비
관악 힐스테이트는 주상복합이다.
주거용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최소 1.5배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다.
3.3㎡ 당 12,000 ~ 15,000원으로 어림잡아 계산하여 넉넉잡아 관리비가 30만원 가량 나올 수 있다는 점.
월 임대료에 관리비를 넉넉하게 잡고 포함시켜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한다.
중복 청약 시 무효
이는 모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세대 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 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자.
이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주의사항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모든 것‘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